제주도지사 선거,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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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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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1조(행정시장)를 통해 "행정시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됐다. 기존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돼 있었다.

또 도지사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예고한 행정시장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송 의원과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대표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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