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체포된 ㄱ씨(44)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ㄱ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ㄴ씨(37)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9년부터 ㄴ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올해 1월 고소됐으며, 지난 9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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