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는 4.3당시 불법군사재판 등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희생자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8일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재심재판의 공소기각 판결에서 확인한 4.3수형희생자들의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형무소 구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해 국가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출소한 이후 전과자로 낙인,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형희생자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 없다"며 "심지어 자식들 마저도 공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연좌제 피해, 불법체포로 인한 학업 중단으로 직업선택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기막힌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부족의 이유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도민연대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4.3의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4.3희생자 수가 너무 많아 희생자 사이에 형평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편결은 정치가의 발언처럼 들렸다"라며 "오로지 4.3의 진실말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에도 정치인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4.3국가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실추시킨 독단이며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4.3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민주국가 실체를 확인할 역사적인 재판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했지면, 법원의 판결은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라며 "국민과 함께 4.3의 실체적 진실과 4.3역사정립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