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5.16도로.1100도로, 7월부터 대형 화물차 운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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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5.16도로.1100도로, 7월부터 대형 화물차 운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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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시행
제주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 설치된 통행제한 표지판. ⓒ헤드라인제주
제주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 설치된 통행제한 표지판. ⓒ헤드라인제주

지난 4월 8.5t화물차의 추돌로 버스 2대와 1t 트럭이 연쇄 충돌하며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는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제주5.16도로 등 한라산을 관통하는 산간도로에 대형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7월 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후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1100도로 어승생 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 해당된다.

제한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www.jeju.go.kr/jmp/index.htm)를 참조해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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