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비수도권 '5인 이상 금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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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비수도권 '5인 이상 금지'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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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비수도권 1단계 적용...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어진다
제주도 '5인이상 금지' 2단계 거리두기, 6월30일까지로 재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 반년만인 7월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도 풀린다.

[종합]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온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은 '6인까지 허용'으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 지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각각 시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전혀 없는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둔 후 15일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모임까지 허용하고,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도 해제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행 지침에 대해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제주도 '5인이상 금지' 2단계 거리두기, 6월30일까지로 재조정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오는 7월4일까지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6월30일까지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제주지역 거리두기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30일까지는 '제주형 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 현재와 같이 밤 10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0일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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