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학교 '등교인원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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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학교 '등교인원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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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초.중.고 58곳 '3분의1 등교'...13곳은 '3분의2'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7월4일까지 2주 추가 연장되면서, 학교 등교제한 역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오후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등교수업 제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생이 600명 이상인 초등학교 25곳과 전교생 500명 이상 중학교 19곳은 3분의1 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3분의2 등교가 가능하다.

전교생이 500명 이상 고등학교 13곳 역시 3분의2 등교를 실시한다. 

전교생 400명 초과‧600명미만 초등학교 9곳과 전교생 400명 초과‧500명 미만 중학교 3곳 및 고등학교 1곳은 3분의2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전교생이 400명 이하인 초‧중‧고등학교는 전체등교를 실시한다.

전교생이 700명 미만인 특성화고 5곳과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2곳은 전체 등교를 실시한다.

전교생이 700명 이상인 특성화고 1곳과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1곳 총 2곳은 3분의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체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고3 및 유치원,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돌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방역 당국과 충실히 협력하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 일상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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