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중방역기간 영업시간.집합금지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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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중방역기간 영업시간.집합금지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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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영업시간 제한 등 133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790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방역점검은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양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집중했다.

방역점검 기간 △유흥시설 5종 614건 △노래연습장 971건 △식당·카페 629건 △PC방 659건 △실내체육시설 1441건 △이·미용업 268건 △목욕장업 133건 △농어촌민박 800건 △종교시설 741건 △기타 1651건 등 총 7907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지도 99건 등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행정처분 사항은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5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총 586건을 점검해 이중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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