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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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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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산읍지역구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

1차 산업 농업분야에서 월동채소와 마을기금 문제, 수산업분야에서 한·일 EEZ 어업협상과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문제 그리고 성산포항 진입도로(한도교)와 비자림로 문제에 대해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 분야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진솔한 행정을 지원해주시고, 제주 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더 큰 제주를 우리 도민들이 같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처리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는 겨울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녹색채소로 감귤과 함께 우리 제주의 농업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과 기후변화로 인해 육지부에서도 월동채소 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수급불안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산지 폐기와 시장격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월동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을 4대 농정시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월동무와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월동채소들이 산지 폐기와 시장격리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구조를 살펴보면, 출하 전후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출하 전 정책으로는 올 한해 해당 품목이 얼마나 재배되고, 얼마나 출하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들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월동 무와 양배추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통계청이 발표한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095ha, 74,717톤이 차이가 나며, 양배추의 경우 310ha, 6,192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농업분야의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적극적인 소득작물 발굴을 통해 분산 재배를 유도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업인들의 적정 수익보장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가격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농산물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주산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마을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도입한 이후, 쌀소득보전과 밭농업 직불금 등 9개의 직불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업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안정망 기능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익형직불제 전면도입을 검토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직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선택하여 지급 받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없어지고, 공익형직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익형직불금의 시행과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시행에 따른 마을기금사업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전의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제주의 읍·면 전 지역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예산 중 마을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불금액의 20%를 거출하여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였는데, 지난 2019년 기준 161개 마을에서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금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마을기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마을기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중앙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조건불리 마을기금 사업들을 살펴보면, 마을 활성화와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 마을공동체의 공동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따라 마을기금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건불리 직불제에 자체재원을 30억원 이상 사용하였고, 공익형직불금으로 전환한 이후, 자체재원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체재원을 이용해서라도 마을기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마을기금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한·일 EEZ 어업협상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6년 7월부로 한·일 EEZ어업협상 결렬로 인해 근해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근해어선들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어선 147척은 어장진입에만 2~3일이 소요되는 동중국해 등 700~80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을 나서고 있습니다.

올초 서귀포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 A호는 한·일EEZ내 무단 조업협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측에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8척으로 총 6억 여원의 담보금을 일본정부에 지불하였습니다.

과거 한·일 EEZ내 어획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어획량이 1,921톤에서 3,304톤으로 연평균 19.8% 씩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일본EEZ내 입어 불가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상승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며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한·일EEZ어업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보면, 한·중·일 EEZ 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10백만원, 도비), 일본 EEZ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118백만원, 도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지원(834백만원, 국비),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625백만원, 국비) 등 총 4개 사업에 1,587백만원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갈치어선의 1척당 1회 출어 경비가 2016년기준 7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올해는 미끼용 꽁치값도 10kg당 43,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여 1회 출어에 필요한 꽁치값이 3천~5천만원 드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일EEZ내 어선어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이 4년 넘게 표류하였고, 한·중 어업협상에서는 중국의 불법조업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해 매년 3,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마지막 한·일 어업협상회의 이후 지금까지 추가협상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어업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일 EEZ어업협상결렬 장기화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대정부에 어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근해어업피해조사를 추진하여 정부에 피해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조사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육지부 대형어선의 제주연안 근접 조업으로 자원남획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선망어선의 불법적인 불빛 사용과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선 등의 금지구역 불법조업 등으로 인하여 제주수산물 자원이 더욱 더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총알오징어’라 불리우는 어린 오징어가 유통되면서 자원관리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접조업 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1953년「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어획강도가 매우 높은 9개 근해어업에 대해 금지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이후 어선의 현대화·대형화에 따라 연안어업보호 및 자원남획예방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에 대하여 9차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간 의견대립으로 지난 10여년간 조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도내 영세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연안근접 조업으로 인하여, 결국 “제주도의 연안수산자원이 씨가 말라버렸다”면서 제주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 주변어장이 대형선망조업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잦은 민원발생, 자원남획, 심지어 어업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해선망은 제주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이내(4해리)까지 연중조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붙어 9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고등어포획을 목적으로 2,700m(1.5해리) 근접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조업 가능하다고 해서 제주도어업인과 조업분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숙원사업인 대형어선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지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형어선의 근접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대형선망을 포함한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약 4해리(7,400m)에서 12해리(약 22,000m )까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다음은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성산포항 진입도로(한도교) 확장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2021년 2월 18일에 지역 숙원사업인 제주 성산포항 항만건설공사가 2년여 만에 최종 완공되어 지역을 대표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성산포항 진입로에는 성산포와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형화물차량이 뒤엉켜서 상시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병목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본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한도교를 현재 왕복2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하루 속히 개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성산포항 한도교를 서귀포 새연교와 같이 지역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는 1960년에 지방도 노선인정을 받았고 구좌읍 평대리에서 대천교차로와 교래사거리를 지나 516도로까지 이어지며, 구좌읍 평대리 일대에 비자나무자생지가 있어 ‘비자림로’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구간은 송당리 일원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입구까지 연장 2.94km를 폭 19.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설계가 완료되고, 2016년 3월 18일에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되면서 도로 모양이 갖춰지고 보상이 시작돼 공사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공용으로 활용하다보니 도로가 협소해 마찰이 불가피했고 결국, 마찰이 심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해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10억원)까지 지원받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비자림로를 이용하는 제주 동부 대다수의 도민들은 왜 비자림로 공사가 멈춰 있었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 저 역시 의회와 제주시동지역 업무 시 이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멈춰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자림로는 확포장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 중 118억원 약 50%가 기투자되었고 토지 보상률은 99%로 본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미래비젼에서 제시한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비춰봐도 비자림로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도민이 ‘공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 이런 공공 도로공사 현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선 2.94km 공사에 공사중지만 3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등 기록된 협의만 18회,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조정 및 협의 11회, 시민단체와 정밀 합동조사반 운영,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용역 4회 내용은 동・식물상 및 생태특성 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조사, 두점닥이 사슴벌레 조사,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용역, 지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림로를 보는 시각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의 프레임을 걷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이 공존하기 위한 제주 발전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공사업 마다 반대의견이 있을 때 마다 공론화 또는 여론조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자림로 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시 해법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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