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후 숨진 남성, 제주도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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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숨진 남성, 제주도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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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청원 논란 일자 뒤늦게 공식 사망자로 인정
코로나19 합병증 사망불구, '음성' 판정 이유 불인정하다 수용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로 인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병원 입원 치료 중 50일 만에 숨진 60대 남성 A씨가 제주지역 코로나19 첫 사망자로 공식 기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자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A씨에 대해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A씨는 기저질환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인과 접촉 후 지난해 12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치료 도중 폐렴이 발생했고,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소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지난 1월6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 대상에서는 해제됐으나, 몸 상태는 악화돼 퇴원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한달 뒤인 지난 5일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A씨를 치료해 온 제주대병원측은 사망원인으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6일자로 격리해제된 점을 들어,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숨진 것임에도 병원 치료 중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병원 치료비도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하고, 이 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이 때문에 병원측은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기간의 병원 진료비 172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정부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해 폐가 망가져 사망을 했는데도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질병관리청에도 문의를 해봤으나 아무런 대책 마련된게 없다고 한다"며 "코로나 합병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저희 가족만이 아닌 누구나가 이런 억울함에 처할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있을 코로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정부행정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언론 등을 통해 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11일 A씨를 사망자로 공식 인정하고 집계에 포함시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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