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병원측이 유가족에게 172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치료 중 사망임에도, 격리해제된 이후 기간의 치료비는 모두 유가족에게 부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60대 A씨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은 1720만여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치료 도중 폐렴이 발생했고,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소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점점 악화됐다.
지난 1월6일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아 격리에서는 해제됐으나, 상태가 좋지않아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왔고, 지난 5일 오후 7시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계속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정부는 A씨가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달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환자 가족에 막대한 치료비가 청구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의 경우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이 가능하고, 격리에서 해제된 뒤 치료를 받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병원측에 치료비 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재난구호기금을 이용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통해 모금을 한 뒤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