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완화 여부, 1주일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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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완화 여부, 1주일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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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되, 생업 제한.집합금지는 1주일 뒤 판단"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오른쪽)과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추진단장이 3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오른쪽)과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추진단장이 3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우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더 연장되는 가운데, 오는 설 연휴 기간의 집합 금지 등의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 결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당초 이날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자정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으로 낮으나,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어 2단계 수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오는 설 연휴 기간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 가족단위 모임이 불가피하고, 설 연휴를 앞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이 제한되는 생계형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이 1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주 평균 일일 5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추어 현행대로 유지됐다"면서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지자체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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