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 제주 골프장, 세금은 체납..."감면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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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호황' 제주 골프장, 세금은 체납..."감면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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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산세 0.25%→0.75% 인상...지하수 시설세 감면 제외"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세금은 체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및 지하수 요금과 관련해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0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골프장 내장객이 전년 동기 대비 21만명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구하다"며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문종태 의원도 "국내 주요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한 23.9%를 기록했다"며 "그린피, 카트피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제주자치도의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조정안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의 신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의 골프장 제외 등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원안 가결했다.

또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이 4억4800만원이 인상되고, 그동안 감면됐던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분 1억2400만원이 징수돼 5억7200만원 상당의 세수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 조례안 개정에서,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져 마을회의 세부담은 5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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