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호황 누리는 골프장, 세제혜택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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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호황 누리는 골프장, 세제혜택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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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지하수 이용 세금 감면제외 조례 발의
도의회 "호황불구 도민 외면" 비판...얌체행보 골프장 '소탐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호황에도 '얌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도내 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없애나가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호황에도 '얌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도내 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없애나가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혜택을 없애는 등의 '얌체' 행보를 이어가다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실.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이상봉.강민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숙박.목욕업 등의 개인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즉,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 과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련 과세가 이뤄질 경우 1년 1억2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골프장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억51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의회가 골프장에 대해 세제감면을 중지시키기로 한 것은 골프장들의 '소탐대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도내 골프장들은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은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특수를 보고 있는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후, "이번 지하수 관련 감면혜택 제외는 각종 지원혜택을 없애나가는 해제 조치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겟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강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는 중으로, 곧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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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 2020-12-12 21:11:40 | 220.***.***.8
골프장은 절대로 감면해줘서는 안된다
코로나 상황 에 돈벌이에 미쳐 도민도 못알아보지

임마담 2020-12-12 12:09:14 | 223.***.***.88
딱 맞는 말이우다..
화장실갈때랑 나오믄 다른 골프장 횡포.ㅈ
라온은 적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