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페.식당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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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식당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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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적용...방역수칙 대폭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는 가운데, 이날부터 모든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사실상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을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포함한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된다.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m2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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