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결혼.장례식장 인원 100명 제한...'경조사'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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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결혼.장례식장 인원 100명 제한...'경조사'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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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적용..."육지부 친천.지인 초청 자제" 권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는 가운데, 이날부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참석인원도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을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또 경조사를 치르는 가정에서는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했다.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은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 인원 집합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을 줄이고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을 자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불참으로 인한 상호 간 오해를 덜고 부득이하게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방역수칙 실천을 위해 민간 자생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적극적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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