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서귀포시청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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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서귀포시청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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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가족 등 40여명에 확진자 문건 누설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의 없던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전·현직 직원, 가족 등 40여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촬영한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확진자 B씨의 일자별 인상착의와 이동장소, 방문장소의 상호, 이용한 교통수단의 버스노선번호·자동차등록번호, 접촉자, B씨가 근무한 서귀포시 소재 호텔 소속 직원의 실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확진자의 인상착의나 버스노선번호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가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문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씨에 관해 호텔숙박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그 호텔 상호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그 호텔 또한 확진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표시도 없어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역당국의 업무에 차질을 주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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