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어 제주도정에 영리병원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여 중환자 병상과 공공병상, 인력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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