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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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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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전환 논의 시작하자"

제주지방법원이 2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기각 판결 환영한다"면서 "이제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중국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분명한 의견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국 부동산 회사에 의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면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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