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교 등교수업 제한 조치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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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교 등교수업 제한 조치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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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연장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인원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시행하려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범위로 등교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도내 모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범위 내로 밀집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해야 한다.

전체 학생이 10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인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3분의 2 조치가 가능하다.

유치원은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3분의 2 조치가 가능하며, 7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2 범위 내로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특수학교 등교수업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연장 시행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심리 방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충실히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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