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2주만에 '재심의'...환경단체 반발
상태바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2주만에 '재심의'...환경단체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4일 2개 도시공원사업 재심의 진행
환경단체 "사업 강행위한 졸속 심의...원점 재검토해야"

제주도내 2개 도시공원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린지 불과 2주만에 곧바로 재심의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제18차 회의에서 두건 모두 재심의 결론을 내린지 2주만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번 재심의 자료는 지난 회의가 끝난 지 불과 1주일만에 작성된 셈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부실 자료에 졸속 심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주 만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두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강행을 위한 것"이라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며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로,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며 "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 중부공원 2곳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심 속 녹색숲 역할을 해 온 도시공원을 파헤쳐 대단위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사업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13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이뤄진 제안서 접수 공모에 대한 평가 결과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사 등이 참여하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부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 부지(4만4944㎡)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특혜시비 및 전직 고위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내지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