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폐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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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폐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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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경찰 존치 특례 촉구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전경.ⓒ헤드라인제주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실련은 21일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개정안이 발의돼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자치경찰 폐지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존치를 강력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특례 제도"라며 "그럼에도 지난 4일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공동발의 한 개정안으로 인해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에 편입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면서 "자치경찰 제도는 도민의 자기 결정에 맡겨져야 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주 자치경찰은 창설된 이래 관광 부조리, 가축분뇨 불법배출, 대규모 산림훼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등으로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제주 자치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런데도 도민과 제대로 된 논의나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솔하게 입법을 추진해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는 한번 폐지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제주자치경찰제도가 폐지된다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퇴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존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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