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1인당 10만원' 
상태바
제주도 2차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1인당 1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도민 67만명 대상...온라인 5부제 접수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원칙...세대원 합산, 계좌에 현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1인 당 10만원의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일정 등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원 및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아우른다.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지원대상은 도민 67만 1768명,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5300여명 등 67만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도 2만 7488명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됐다가 최종적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도 별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요일별 5부제 적용 끝자리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5부제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첫 날인 24일에는 출생년도가 1961년이나 1966년과 같이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12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 폭주를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토·일요일에는 5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