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별진료소 목적 '임시건축물' 지방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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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별진료소 목적 '임시건축물' 지방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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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병원을 방문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진료하기 위해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자(헤드라인제주 7월 15일자 보도) 제주도 당국이 이 선별진료소에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중인데, 이 중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컨테이너 형태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또는 가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총 9만1463건 286억6700만 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한 바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당초 지난 5월에서 오는 8월까지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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