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세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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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세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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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취득세 부과
제주시 "가건물 1년 초과 사용시 과세 대상"
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각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이 선별진료소에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시와 한국병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병원측에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병원에 운영되고 있다.

한국병원의 경우 그동안 천막 형태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가 이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

이는 병원측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가건물을 설치해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가건물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며 "한국병원 선별진료소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2년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 목적이나 전염병 방지와 관련해 (선별진료소를)비과세로 해 줄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비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선별진료소에 대한 제주시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세정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세정부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건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를 반영해 면제해 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례를 개정하는 도중 한국병원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한국병원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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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머리 2020-07-16 09:21:27 | 39.***.***.147
이러니 똠머리라고 하지. 자신들 편의는 엄청 챙기면서 이럴땐 법대로. 부정을 저지를 땐 적극행정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왜 이런 의로운 일 하는 사람들에겐 불이익을 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