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확산 '읍면 원탁회의 조례', 결국 본회의 상정 보류
상태바
반발 확산 '읍면 원탁회의 조례', 결국 본회의 상정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장, 제2차 본회의 앞두고 상정 보류 결정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유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대표 발의자인 강성균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처리여부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이 조례안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지역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발의된 조례안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으나, 상임위에서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돌연 변경해 의결하면서 내용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의 원탁회의' 구성은 읍.면지역 주민자치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오히려 주민 갈등 유발 등 역작용이 크게 우려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은 물론 청년단체, 교수사회까지 나서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 제주시이장연합회, 서귀포시이장협의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장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위를 강력 규탄하며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이다"면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다"면서 "또한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원탁회의에게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따라서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김태석 의장을 만나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경우 당초 '읍면동 단위 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목적으로 제시됐으나 이후 '원탁회의 구성'으로 변경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조례 명칭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