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헌재 의견제출 '민주당 안(案)'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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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헌재 의견제출 '민주당 안(案)'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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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민주당 의견제출의 건' 상임위 상정 불발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제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단일안 채택이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태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출의 건'을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했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전 종료된 상태로,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된 제383회 1차 정례회 기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누누이 오늘(15일)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했고,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 중 운영위 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논의가 힘들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중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민주당 도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채택한 이번 동의안에서 교육의원들의 '현행유지' 취지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교육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시백 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이)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교섭단체에서 의견에 소수의견으로 폄하시켜버렸다"고 반발하며,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고 적게하고 제주도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제출된 의견제출안이 운영위에서 심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새롭게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재 운영전문위원실이 수렴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그대로 헌재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청구한 건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에서는 피선거 자격으로,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당시 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이 사건을 헌재 심판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후 헌재의 국.내외 사례 수집 외에는 2년간 별다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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