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BCT노조 파업사태, 교섭 난항...대립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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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노조 파업사태, 교섭 난항...대립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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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놓고 업계-노조 입장차
노조 "실질임금 하락" vs 업계 "오히려 인상"
전면적 파업으로 제주항 인근 도로에 길게 세워져 있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들.
전면적 파업으로 제주항 인근 도로에 길게 세워져 있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들.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시멘트업체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 제주도당국의 두번째 3자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업계와 노조측은 특히 올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그동안 낮은 운임으로 인하 과적과 과속, 과로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운임을 공포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결정, 지난해 말 이를 고시했다.

2일 진행된 2차 교섭에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지회 등 노조측 관계자, 제주도내 시멘트 업체 3사 관계자, 그리고 제주도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에서 BCT노조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제주지역의 경우 실질 임금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측에서는 "실질 운송비용이 인상됐다"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화물연대측은 2019년 이전에는 1km구간 기준 BCT차량 적정중량이 26톤임에도 35톤까지 과적하며 1대당 11만2000원씩 톤당 3200원의 운임을 받았지만, 안전운임 도입 이후 26톤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 운임은 3만5949원으로 톤당 138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km구간에서 26톤 적재정량 기준 9만714원으로, 1톤당 3489원(9%)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측은 "안전운임제도에서 화물노동자에게 유리한 항목은 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취사선택해 비정상적인 운임구조를 강요하는 화주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원가나 운송형태 등을 조사하는데, 제주는 기초조사가 제외됐다"며 "따라서 초단거리가 많은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중장거리 차량을 중심으로 운임이 설계됐다"며 △제주지역 시멘트 운송 특성 반영한 원가비용 △초단거리 비율이 높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운임 설계 △과적하지 않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측에서는 '인상요인이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12%를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12% 인상율은 올해부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시멘트업계가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險路奧地)의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운송운임은 복귀시점부터 바로 적용․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저희의 제안은, 안전운임제로 인상된 운임에 추가로 12%를 인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4% 인상하는 것"이라며 "서로 의견차이가 커서 적정 요금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연대 측에 원가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에 대해 육지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더라도 오는 7월부터 열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보정할 것"이라며 "저희는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시멘트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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