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협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지회 3자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노조측이 과도한 운임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12% 인상율은 올해부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시멘트업계가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險路奧地)의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운송운임은 복귀시점부터 바로 적용․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수해방지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긴급수송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난 4월 10일 이후 무려 50여일간 지속중인 BCT차주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청에 책임감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파업종료와 제주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 양보한 12%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측은 약 55%에 달하는 인상안을 고수해 입장차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시멘트협회 입장문 전문.<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화물연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주 파업에 대해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제주도 시멘트 공급업체[(주)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주), 한라시멘트(주)]는 2일(화) 제주도청에서 열린 시멘트 운송운임 관련 3자(시멘트업체, BCT차주, 제주도) 협의에서 운송운임 12% 인상을 결정․통보했습니다.
금번 인상율은 올해부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전국 평균 12.2% 인상한 안전운임제를 기준으로 시멘트업계가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險路奧地)의 제주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운송운임은 복귀시점부터 바로 적용․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수해방지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긴급수송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난 4월 10일 이후 무려 50여일간 지속중인 BCT차주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청에 책임감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조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BCT차주 여러분이 위기극복에 동참해 일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멘트업계는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청 및 도내 건설업계의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