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최근 국가위원회에 제주도내 15개 고등학교의 교칙이 학생들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교칙 개정에 인권 감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교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과거에는 학교 교칙이 종이 문서 정도로만 인식되어 형식적으로 개정됐다고 한다면 현재는 학교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인식돼 교칙 개정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사회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문제가 학교 안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 문제는 학생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학교 교칙 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교칙 및 제규정을 살펴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민주적으로 교칙이 개정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 교칙 및 제 규정 개정에 있어서 학생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위해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교칙 및 제 규정 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권 감수성이 그 바탕이 돼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