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전면 중단...'비자 관광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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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전면 중단...'비자 관광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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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특별법 무사증 입국불허 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사증에 의한 입국이 일시 정지된 4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사증에 의한 입국이 일시 정지된 4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4일)부터 무사증에 의한 입국이 일시 정지 되는 가운데, 외교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은제주로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의한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의 일시중지 요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사증 혜택을 받는 국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방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제주 무사증 불허’ 24개국을 제외한 62개국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가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무사증 혜택을 받던 62개국의 국민들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로 입국이 허용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제주로 입국을 가로막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는 공항과 항만 내 검역을 강화해 청정지역 제주를 사수하는 등 철통방역에 나서는 한편, 내국인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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