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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22:33:45

분석 좋습니다 꼼꼼하게 취재한 티가 팍팍납니다 헤드란제주만의 깊은맛이랄까

시엣사람
2011-09-02 01:33:46

경허지, 예? 필요한 내용들이 가득 들었수다.

이런
2011-09-01 20:22:10

아직도 이런일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네요

밝은별마마
2011-09-01 20:04:58

이런 상습적인 악질적이고 의도적인 집단폭행은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런 악질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로 내보낸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나을 수 밖에 없으며, 언론역시 이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는 관심이 있어야 유야무야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곳이 어떻게 학교 기숙사라 하겠습니까!!!영화에서나 나올만한 교도소지... 정말 아들 둔 엄마로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내아이의 일처럼 관심깊게 지켜봐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편집국
2011-09-01 18:04:45

수정되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
2011-09-01 17:49:18

구좌읍은 제주시입니다

제주소년
2011-09-01 17:26:05

공권력 투입이라니 참 어의가 없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 위상을 잃게되는 위기에 놓여있네요. 현 정부에 대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고 싶습니다.

법리론자에게
2011-09-01 12:04:34

그 입 좀 다물라! 당신이 주장한 바 대로 법적으로 해결된게 뭐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법원명령을 따르라고 하나? 법이, 법원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정치조건이고 정치주체인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있다. 이제 그만 그 잘난 법률운운 장난치는 입 좀 다물라! 당신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다중이 얼마민큼 지혜로운지 이미 보여주고 있으니 입 좀 다물고 강정주민들 앞엔 다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반대
2011-09-01 11:12:14

당신이 제기한 법적인 문제가 한번이라도 강정마을 주민의 편에서 이겨본 적이 있소? 법 법 얘기하면서 결국은 법적으로 정부와 해군만이 법적으로 승리하면서 명분을 찾아가지 않았소? 당신이 숭배하는 법적인 정의는 애초부터 없던 것 아니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법을 지키라고? 에라이 이 양반아 정신 좀차리소!

수호암
2011-09-01 09:49:53

4대강 파헤치기보다 더한 망국행위 당장 멈추아라!천벌이 두렵지 않느냐?접근금지 대상자는 바로 너희 망국의 이리떼들이다!!!

수호암
2011-09-01 09:42:40

망국의 이리떼들아! 당장 물러가라!!한라산신령님과 용왕님이 용서치 않으리라!!!

도민
2011-08-31 18:40:18

드디어 주민투표가 성사된 것 같군요. 하루속히 자세한 추진일정을 공개해 주세요. 제주도의회 문 의장님께 감사드려요.

한라산
2011-08-31 19:57:10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해결하라

불쌍한 도민
2011-08-31 20:03:52

주민투표? 아직도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대의 몽상이 경의롭습니다 주민투표 주장했던 사람들 오늘의 사태 분명한 팩임있습니다 그거 주장하면서 뭐라고 도민현혹 했습니까? 마치 도지사만 나서주면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의장이 대통령에게 확인했지요? 현실을

쓰레기 부패집단
2011-08-31 18:17:48

[PD수첩] 한국해군, 정말 썩을데로 썩었군요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53581

연동
2011-08-31 08:47:17

제주관광지를 그렇게 압축 시키고 싶으신가? 제주의 아름다움은 14대, 7대를 떠나서 어느길 하나, 돌담하나, 어느 바닷가 하나하나가 관광의 대상인데.....그렇게 공사에서 압축하고 역으로 다시 소외된 곳을 만들어야 하는가?? 참 발상이 기가 막힌다.....

제주도민
2011-08-31 01:38:16

강정주민이 구속되고 공권력을 동원 진압작전 초일기에 있는데 도지사란 자는 맥주 시음회에서 술먹는 사진이나 보여주고 있어 과연 술취한 도지사인가. 제정신이 있는가 도민으로서 울분이 터질것 같다.

제주도민
2011-08-31 01:32:48

좋은 해법을 제시 했군요. 감사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1-08-31 00:48:22

맞습니다. 집회를 금지할만한 명확하고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어야죠. 포괄적인 예단으론 안됩니다. 피해 최소화의 원칙에 어긋나죠. 필요한 경우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입니다. 집회금지 통고처분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만한 분명한 사유입니다. 좋은 논단 글입니다.

명품칼럼
2011-08-30 20:56:43

헤드라인제주만의 명품칼럼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