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
2026-06-30 13:51:59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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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51:06
요넘 *억새왓*
❤️ 제주도청 2공항지원단,34년차 고위공무원,
성산출신.방위병졸업자.
글 내용을 살펴보면.
2공항이 성산에 왜 필요한지 뚜렷한 이유가 없다
❤️ 11년째 무조건 언어폭력.욕짓거리뿐..
복사글 유포가 100%..
좀 공부하고 대가리 돌려서 도민을 설득해라.
더 노력해서 "방위병 졸업자에서 졸업"해라
❤️제주도청 지적수준 높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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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50:21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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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9:27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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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8:33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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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7:40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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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6:33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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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5:37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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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4:34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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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3:42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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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2:35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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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2026-06-30 13:41:17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 제주공항 |
2026-06-30 13:39:35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 제주공항. |
2026-06-30 13:37:56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 보는눈 |
2026-06-30 13:19:50
혈세낭비 예산들 없애야 합니다
멀쩡한 인도 도로 파햇치고 공사하는거 상하수도등 정말 현장확인 시민단체에서 확인토록 하고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무슨 농어축산에 지원되는 각종 수당등 지원금 다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야하고 개인택시 막 풀어야 합니다
|
| 제주인 |
2026-06-30 12:53:52
그냥. 포기하라고. 해라. 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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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침 |
2026-06-30 12:51:18
결국 불법이라는거잖아, 불법건축물이고, 이제 제주도정은 어떻게 할건데? 나쁜놈들
|
| 억새왓 |
2026-06-30 12:37:31
ㅡ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내리 깔더니 이젠 필요해지니 제주도청을 끌어들이네. 제주도청과 나 <억새왓>은 아무 상관이 없다.
ㅡ하도 선전ㆍ선동질에 목메다 보니 목포껄벵이 이 븅신이 지랄도 풍년이다.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 현 정부의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선동질이니
ㅡ아무래도 이 인간은 불안해서 한국에 못살 것 같다. 더 이상 신공항 반대하며 도민분열을 선동질 허지말고 육지서 기다리는 가족을 데리고 너님이 이상을 실현시킬수 있는 좋은 나라를 선택해 이민가기를 적극 추천한다. 반복한다. 한국을 떠나거라.
|
| 억새왓 |
2026-06-30 12:36:46
ㅡ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내리 깔더니 이젠 필요해지니 제주도청을 끌어들이네. 제주도청과 나 <억새왓>은 아무 상관이 없다.
ㅡ하도 선전ㆍ선동질에 목메다 보니 목포껄벵이 이 븅신이 지랄도 풍년이다.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 현 정부의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선동질이니
ㅡ아무래도 이 인간은 불안해서 한국에 못살 것 같다. 더 이상 신공항 반대하며 도민분열을 선동질 허지말고 육지서 기다리는 가족을 데리고 너님이 이상을 실현시킬수 있는 좋은 나라를 선택해 이민가기를 적극 추천한다. 반복한다. 한국을 떠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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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6-30 12:36:07
ㅡ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내리 깔더니 이젠 필요해지니 제주도청을 끌어들이네. 제주도청과 나 <억새왓>은 아무 상관이 없다.
ㅡ하도 선전ㆍ선동질에 목메다 보니 목포껄벵이 이 븅신이 지랄도 풍년이다.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 현 정부의 국가기관을 공문서 조작부서라고 선동질이니
ㅡ아무래도 이 인간은 불안해서 한국에 못살 것 같다. 더 이상 신공항 반대하며 도민분열을 선동질 허지말고 육지서 기다리는 가족을 데리고 너님이 이상을 실현시킬수 있는 좋은 나라를 선택해 이민가기를 적극 추천한다. 반복한다. 한국을 떠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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