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상태바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의, ‘3선 여성도의원’ 도전…현역 홍인숙.박두화 본선진출 실패
용담1·2 이창민, 이도2을 한동수, 화북 강성의, 삼양·봉개 박안수
아라동갑 김봉현, 대륜동 강명균, 대정읍 이경철...오라동 발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아라동갑)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삼양·봉개동)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이승아, 강정범) 역시 당초 이날 발표 대상이었으나, '유령당원' 논란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용담1.2동 이창민 후보, 이도2동을 한동수 후보, 화북동 강성의 후보, 삼양.봉개동 박안수 후보, 아라동갑 김봉현 후보, 서귀포시 대륜동 강명균 후보, 대정읍 이경철 후보.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용담1.2동 이창민 후보, 이도2동을 한동수 후보, 화북동 강성의 후보, 삼양.봉개동 박안수 후보, 아라동갑 김봉현 후보, 서귀포시 대륜동 강명균 후보, 대정읍 이경철 후보.

경선 결과 ▲제주시 △용담1·2동 이창민 △이도2동을 한동수 △화북동 강성의 △삼양·봉개동 박안수 △아라동갑 김봉현 ▲서귀포시 △대륜동 강명균 △대정읍 이경철 후보가 각각 본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에서는 화북동 현역인 강성의 후보가 승리하면서 제주도의회 사상 첫 ‘3선 여성 도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반면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용담1·2동에서는 직전 선거에서 접전 끝에 석패했던 김영심 전 의원이 재도전에 나섰지만 이창민 후보에게 패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도2동을에서는 현길자 예비후보가 첫 도전에 나섰으나 현역 한동수 의원을 넘지 못했다. 삼양·봉개동에서는 비례대표인 박두화 의원이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섰지만 박안수 후보에게 밀렸고, 아라동갑에서는 현역 홍인숙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김봉현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또 대륜동 강소연 후보와 대정읍 김나솔 후보 역시 각각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남성 현역 의원 가운데 3선 도전에 나섰던 대정읍 선거구 양병우 의원도 고배를 마셨다.

이상봉 위원장은 “후보로 선정된 분들께는 축하를,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선거가 중요한 만큼, 후보들이 제주 발전과 정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단수 신청이 접수된 일부 선거구에 대해 단수 추천을 확정했다. 제주시 연동을 강철남, 애월갑 장정훈, 일도1·이도1·건입동 한권, 이도2동갑 김기환 후보가 단수 추천됐으며, 서귀포시 남원읍 송영훈, 성산읍 양홍식, 안덕면 하성용, 표선면 한동훈,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한경·추자면 김승준 후보도 단수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제주도의원 전체 32개 선거구 가운데 17개 선거구의 공천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6-04-15 05:56:43 | 39.***.***.79
2공항은
철새도래지4,000평과 2공항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ㅡ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종달: 6km, 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 황조롱이, 두견,새매,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높다
✔ 미조사한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까마귀 500,000 마리 조사.포함하면 5,000배 높다.

억새왓 2026-04-15 07:46:01 | 39.***.***.79
❗️ 혹시.2공항이 성산에 생긴다면 ❗️❗️
●성산 농어민이 폐농한다 ● 다른동네는 대박친다
ㅡ 성산.우도전지역 농어민 100%폐농된다
ㅡ 표선.구좌 일부지역 폐농된다

*2025년 8월=> 공항시설법 규정
조류유인시설 <농어업 금지면적> : 2공항 13km내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ㅡ육상 양식장 : 115 개
●폐농 불이행시 매년 5백만윈 과태료부과된다.

2공항은 불법공항이다 2026-04-15 07:56:00 | 39.***.***.79
ㅡ2공항은 현행법상 "불법 공항"이다ㅡ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철새도래지> : 4곳
ㅡ<성산~위미해안>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ㅡ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이격거리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ㅡ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활주로 중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