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2공항 건설 전제 용역...내년 지방선거 전 결과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읍 지역 마을 발전계획을 담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이 용역의 결과물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 제445회 임시회 회의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2공항 상생발전용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의 질의에 "환경영향평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생발전용역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현 의원은 "성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서가 접수되고 있다"라며 "상생발전 보완 용역 등과 연계된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어느정도 범위가 해제되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라며 "공항 예정부지를 제외하고 해제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현재 TF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지금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 의원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와 관계 없이 제2공항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제2공항 상생발전 보완용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동시에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 부지사는 "제2공항 상생발전 보완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연관은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와도 관계가 없다. 제주도와 국토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제2공항 상생발전 보완 용역은 지난 2019년 진행한 도민이익.상생발전 용역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국공유지 및 리유지 조사 △입지 및 자연환경 분석 △사회.경제.인문적 환경 △기존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개발 잠재력 △개발환경 종합분석 및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소) 분석 △제2공항 개발사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또 △제2공항 입지에 따른 성산읍 전체의 개발 잠재력과 개발가용지 분석 △도시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제2공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및 도입기능 설정 △지역여건과 우수 국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지역 상생발전이 가능한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업구역 외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별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 관리방안 수립 △개발 컨셉트 설정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제목은 기존 용역의 보완이나, 사실상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