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새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앞으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행동은 진정서를 통해 "제주 시민사회는 공모단계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특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국가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햇빛과 바람 연금'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통연계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통연계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고는 하나 제주발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6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 본섬내의 태양광 및 소규모 육상풍력, 수백 MW규모의 해상풍력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바와 같이 햇빛과 바람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이익은 도민과 공유되어야 하며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보급이 지속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개발될 경우 제주도 본섬에서는 신규 애너지 개발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제주도민이 누려야할 직접적, 간접적 이익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제주특별법은 풍력발전의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와 그 부속도서, 해양공간 관리 계획 상 설정된 관리 수역으로 한정해 풍력발전개발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개발이 가능하려면 전라남도와 전력 계통 연계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라남도 방향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관리수역과 육상 내 송전선로 및 변전시설 설치가 요구된다"며 "풍력 발전 사업은 발전기 설치 뿐 아니라 송전, 변전 등 전력 계통 연계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므로 이 같은 계획은 제주도의 공간적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대통령께서는 제주도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민과의 이익을 공유하며, 복리를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하려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이러한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와 일관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법적,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 대통령실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린다. 또, 면담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행동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 발송한 진정서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