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까지 도내.외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인증점 지정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내·도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에 직접 신청하거나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 조건으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8월 신청된 38개 업소 중 35개소를 신규 인증점으로 지정했다. 이달 11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87개소가 운영 중이며, 84개소(29%)가 도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축산물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증점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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