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의 기후·생태·평등을 위협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폭우와 태풍, 자연생태계 변화와 식량위기, 해양 산성화와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공항의 강행은 기후 위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소흡수원인 녹지와 농지를 대규모로 없애버린다"며 "그에 이어질 도로와 숙박·휴양시설 건설 등은 탄소흡수원을 더 많이 없애고 재해위협을 증가시킨다. 또한 공항이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정책결정자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외치지만 동시에 중산간 지역에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바꾸고 여성어업인인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2공항 건설이라는 발전주의 개발정책은 제주 도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파괴하면서 기후와 생태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불평등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기후·생태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