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40대 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제주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40대 남성 ㄴ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또, ㄱ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ㄱ씨의 회사 대표로, ㄱ씨의 운전을 독촉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회사에서 빌린 렌터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로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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