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 KBS 인터뷰 사진 제출...초상권 등 논란
선관위 "초상권.선거중립 이유로 공보물 발송 중단 불가"
선거법 문제만 없으면 OK?..."사전 검증 강화해야"
선관위 "초상권.선거중립 이유로 공보물 발송 중단 불가"
선거법 문제만 없으면 OK?..."사전 검증 강화해야"

4.10총선 공보물에 후보자가 기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각 가정에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 선거구민에게 보낸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공보물에는 고 후보가 KBS기자와 인터뷰 하는 사진이 버젓이 실려있다.
고 후보가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들이 찍힌 사진도 함께 게시됐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나온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해당 기자는 공보물에 사진이 실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며 고 후보측에 항의했고, 후보측은 사과하며 선관위에 공보물 배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했다.
KBS역시 해당 사진이 기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어 선관위에 공영방송으로서 선거 중립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공보물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 경력이 거짓이거나 법에 위반된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 공보물 정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며, 초상권 침해와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로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순 없다"며 "선거 공보물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는 형식적 사항일 뿐,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보물의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공보물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면 다른 법률을 위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공보물 제작 전 공보물의 각종 법률위반 여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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