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출 제주도, 읍면 지역에 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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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속출 제주도, 읍면 지역에 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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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상창리 44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
읍면지역에 미분양 집중...인근 대단지도 미분양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특히 5개 읍.면 지역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읍면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 ㄱ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443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주택 외에도 제주도내 7곳에서 150~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잇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499호에 달했다. 이 중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1733호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서귀포시 대정읍의 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미분양 세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동주택 건립이 난립하면서 난개발 논란과 함께, 환경훼손,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악성 미분양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급 조절로 미분양 해소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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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4-19 05:53:34 | 218.***.***.224
2년뒤만 생각해도 주택이 부족할텐데 제발 미래를 좀 보십시요 건설업체들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금같은시기에 시작하는건데

도민 2024-03-18 05:41:02 | 112.***.***.216
저게 자유라 말하면 제주도엔 지방정부가 없는건가?
방임도 자유라 말하는가? 제발 국가기능이 뭔지 돌아봐라!

도민 2024-03-17 15:01:14 | 14.***.***.188
제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500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8,000여채 이상이 정답

,,첨단 120여채..화북 300여채 ,,하귀100채,신제주300여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시내 구축아파트 1,800여채도 있다
,,중부공원 700여채,오등봉 공원 1,400여채.화북지구 800여채 분양준비중,,ㅡㅡ마피1억원 2억원 정도에서 매수하라
ㅡ올해말이면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제주 2024-03-17 09:48:25 | 223.***.***.16
왠 시골에 아파트 단지냐! 농촌은 농촌답게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세금 거둬들일 생각말고.
밋도없는 바가지 물가나 잡아라 !!!!

짱구 2024-03-16 13:51:21 | 112.***.***.252
제주도에 무슨 대형 아파트인가! 그만좀 파괴시켜라. 업자들이 아파트 지어서 돈벌고 싶으면 동남아로 가서 지어라. 아파트가 제주도를 망친다. 작은섬에 대단지지어놓고 부동산만 들썩거리고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황금알을 넣는 오리의 배를 가르지말길!

환장의섬 2024-03-15 15:24:32 | 118.***.***.13
와 제주도는 최고의 섬인듯. 주택 지어놓고 안팔리면 공공매입을 해준다는거죠?! 아몰랑 더 지어야겠네 ㅋㅋㅋㄲ

7777 2024-03-15 13:07:07 | 14.***.***.188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15,000가구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특별정비구역<도시혁신구역>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

오등봉 공원 2024-03-15 13:04:35 | 14.***.***.188
제주시청이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자 지분 50% 소유주입니다
미분양시엔 사업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청 부도나서 세금으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야합니다,,,
,,도의회에서 알고 있나요,,세부적으로 검증,검증,,또,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