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직서 수리…내년 4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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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사직서 수리…내년 4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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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관위 등에 통보...9월 임시회 보고 절차

음주운전과 성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 온 강경흠 제주도의원(30. 아라동 을)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결국 취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일 강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허가를 결정했다.

도의회는 사직허가에 따른 결원사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강 의원이 임기를 3년 가까이 남겨놓고 사직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아라동을 지역구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아라동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연소 도의원이자, 제주지역 청년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성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의정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의회 내에서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나, 사생활과 관련한 구설이 이어졌다. 

그 첫번째가 음주운전 사건이다. 지난 2월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이 때 그는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법적으로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성 매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경찰은 최근 그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해당 업소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지하 숙소에 감금해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돼, 업주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은 잠그고 간판 불은 끈 상태에서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경찰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매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결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것일 뿐 성매수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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