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상태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2023년 2월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비롯해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는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익일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농도(50~75㎍/㎥) 이상 예측될 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재난안전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안내가 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거나 공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긴급차량이나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내에도 46개 지점에 54대의 배출가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여 과태료로 인해 신경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또는 064-114로 본인 확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5등급 차량이 12,557대, 4등급은 14,522대가 등록되어 있다.

조기폐차 지원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로서 별도의 제약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5등급은 최고 300만 원까지,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올해 지원 신청접수는 3월 전·후로 예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제한과 지원사항을 꼼꼼히 살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대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동헌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