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농업용수 원수대금, 대체용수 확보 이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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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농업용수 원수대금, 대체용수 확보 이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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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제407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진행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해 "저수지 개발과 빗물 이용시설 등 지하수 대체용수를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농업을 근본으로 장려 해 왔으며, 제주특별법에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댐과 저수지개발이 어려운 제주도에 정부 차원에서 양여금과 농특세를 투입해 대대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지하수 관리 조례가 통과되면서, 2024년 7월부터 공공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해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해서는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저수지 개발과 빗물 이용시설 등 지하수 대체용수를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역 농업의 특성 중 하나가 시설재배를 이용한 전천후 농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노지재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설농사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하수밖에 쓸 수 없는 갑자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농가에서 물 사용 절감을 위해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노후화된 관로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다"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농가의 경영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제주 농업인들만 부담하고 있는 물류비에 농업용수 원수대금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운 농가경제를 더 힘들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도 "제주의 지하수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농업용수 계량기 설치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만 정해 놓고 대금부과를 추진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추가적인 영농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수 보호와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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