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록 / 제주시 아라동장 신금록 제주시 아라동장은 30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더욱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방문민원인 및 자생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