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후보측 "이석문 후보 신문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
상태바
김광수 후보측 "이석문 후보 신문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문 후보측 "실무자 착오로 고의성 없어...성실히 조사받을 것"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이석문 후보측의 조간신문 선거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며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