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사업 '결격사유' 알면서도 통과시켰다"
상태바
"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사업 '결격사유' 알면서도 통과시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동복리 마을소유지 임대계약 무효상태서 통과"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당시 도의회가 이 사업의 '결격사유' 내용을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결격사유인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마을소유지 임대계약이 무효가 됐다. 즉, 사업을 진행할 땅이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임차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을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지난 2월8일 한 마을 주민이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3월 29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동복리 마을에서는 지난 4월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재계약에 대해서 의결하려 했으나 주민반발로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에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측과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도의회 임시회 직전인 '3월16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3월 16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마을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4월 30일 마을총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재계약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가 3월 16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관계자는 즉시 해명하라"면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복리 "마을총회 열고 4월30일자로 임대...계약 늦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

이에 대해 동복리측은 임대차 계약이 마을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임대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당시 임대계약 연장을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열 수 없었다"며 "향약에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을 개발위원회와 대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위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장은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 사업은 마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임대차 계약 승인을 얻기로 했다"며 "4월30일 총회를 열고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대계약 체결일이 3월16일로 마을총회 이전으로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4월30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삿갓 2022-05-31 21:42:25 | 175.***.***.15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니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2022년 4월 30일 오후 7시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안건은 총괄적으로 참석자 162명중 160명이상이
찬성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 계약서 자구 수정이나 계약금 관련은 의견수렴을 받고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후 개발위원회에서
토의후 결의하는 안건을 재차 안건으로 하여 162명중 161명의 찬성의결을 받았습니다.

3. 환경단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삿갓 2022-05-31 21:33:46 | 175.***.***.15
토지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동복리에서 (주)도우리에게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지만, 계약해지의사를
한적이 없기에 토지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고, 총회에서 추인을
했기에 결격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환경단체나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