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이장시 25만원씩 지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독립투사와 호국영웅, 민주열사를 한 곳에 안장할 수 있는 '국립제주호국원’이 최근 개원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의 유해 등을 국립묘지에 이전하는 경우 이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에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및 호국영웅, 민주열사 등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이장비 지원과는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이장 대상자의 연고자 가운데,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특정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권한대행)가 공포하면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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