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노트북 메인보드 2개월만에 고장, 무상보증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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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노트북 메인보드 2개월만에 고장, 무상보증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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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20년 2월 13일 ○○오픈마켓에서 ××통신에서 제조한 노트북을 1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2021년 4월경 화면이 자주 멈추는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인 ××통신에 수리를 의뢰하니 메인보드 불량이라며 메인보드 교체비용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컴퓨터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하여 ××통신에 아직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무상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통신에서는 노트북 판매 당시 핵심부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고지하였다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는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불과하여 ××통신에게 노트북의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트북의 메인보드 보증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메인보드의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되,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면, 퍼스널컴퓨터의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또한 퍼스널 컴퓨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 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제조사에서 메인보드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이 기간보다 짧은 1년으로 정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증기간보다 짧을 경우에 해당되어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기준상의 2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님의 노트북의 메인보드 불량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소비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사업자는 소비자님의 노트북의 메인보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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