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441건으로 가장 많아
제주시가 올해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를 전수조사 한 결과 16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7891곳 18만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결과 총 16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동지역 부설 주차장의 9.3%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용도변경 441건(2.5%), 출입구폐쇄 195건(1.1%), 물건적치 1022건(5.7%)이 있었다.
이 밖에 부설주차장이 오래돼 주차구획선이 퇴색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이 모호한 사례도 179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등재를 통해 매매 제한 등의 불이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고질적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등 사후관리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 속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매해 읍면, 동 지역 단위 격년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등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