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1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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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4.1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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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6만2202호 대상,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제주시는 개별주택 6만2202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6만2202호로 전년 대비 4.11%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 www.kras.go.kr)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재조정 공시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시행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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